내국법인이 기술용역을 외국법인들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는 외국법인들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시멘트 제조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제공 받을수 없는 산업상 고도의 숙련된 기술용역 을 기술용역 육성법 에 의거 계약 체결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법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2)항(f)호,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5조 제 3항, 한ㆍ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h)호 및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5조 제(2)호 사 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 들에게 지급하는 상기기자재설치기술용역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 12조,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 들의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므로 조세협약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시멘트공장설립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기계설비를 L/C Base로 수입하고, 동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기술용역규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동 용역에 대한 대가을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국내에 파견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체제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5조
○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5조 제2항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
○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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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