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4
Management Fee에 대한 인적용역은 한미 간의 조세 협약에 의하여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991.10.16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임을 중간회신하오며, 회신과관련 아래자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 법인이 전액 투자한 작은 외국인 투자기업 (내국법인임)으로서 산업용 포장 기자재의 수입 판매 및 Steel Strapping 수출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국 법인에 지급하는 Management Fee 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2가지입니다. 가. 원천징수의무 ○ 먼저 질의 대상인 Management Fee 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2가지로 요약 됩니다. (1) 당사의 경영자인 Mr. S. T Chang 의 인적 용역이 주된것이며 이는 미국인으로서 당사의 판매 및 일반관리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당사에서는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미국 법인의 각 부문으로부터 당사의 필요한 판매 회계 기타 부문의 자문을 받는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약정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Management Fee 에 대한 인적용역은 한미간의 조세 협약에 의하여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 위세 상세한 Management Fee 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