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으로부터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 등과 관련 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7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 투자법인인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는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등의 비용 분담금을 스위스 그랜드호텔이 외국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공동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 등과 관련한 management fee(매출액의 3%를 지급)와 Incentive fee(매출이익의 9%를 지급)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1. management fee와 Incentive fee의 소득구분 갑설 : 모두 사용료에 해당된다 을설 : 모두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된다 병설 : management fee는 사용료 Incentive fee는 인적용역이다. 2. 해외에서 발생된 공통비용 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유무 갑설 : 기술료의 일부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이다. 을설 : 해외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