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회신] ※기회신문 사본1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간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에 있는 A 용역회사가 한국에 있는 갑회사와 주한 미국대사관 과의 용역(청소,경비등)계약을 알선하였음. - 갑회사는 갑의 용역수입의 3%를 (3년간) A용역회사에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함 - 미국 A 용역회사는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음. 위의 경우 갑회사가 알선수수료를 미국으로 송금시 법인세법 제55조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수수료 지급시 15% 원천징수한다. 이유 : 용역총수입금액의 일정율을 계산하므로 사용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 원천징수한다 이유 : 알선용역을 인적용역으로 보기 때문인다 (병설)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PE)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 알선수수료는 인적용역이 아니고, 노우하우나 특정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