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기본 설계용역대가 지급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실시권 허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헤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가 정액으로 지급되든, 경상로얄티로 지급되든, 대가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지급계약에 의거, 기본 설계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제6-1-2...55호의 규정과 같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도 규정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술 및 상표 등 양도불능한 권리와 실시권의 허여 및 판매에 대한 실시권의 허여에 대한 대가와는 별개로 기술제공자가 기초설계자료작성에 따른 전문직업적인 외부업체에게 용역을 의뢰 제공된 설계에 따라, 기술도입자에 적합한 기초설계를 작성하고 기술제공자의 기술자는 거의 대부분 미국내에서 기본적인 자료정리 및 외부용역업체와의 협의를 수행하고 필요시마다 잠깐씩 4회에 걸쳐 함께 약40일간 기술도입자, 상세설계업자와의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설계에 대한 용역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만약 상기 기초설용역이 원천징수대상이라며 총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또는 기술제공자가 실제지급한 여비 및 외부용역업체 용역비를 제외하고 기술제공자의 기술자에 대한 일당에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호 【외국법인의 설RP용역 및 기술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득】
○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