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면제신청서에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 면제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9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기본 설계용역대가 지급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실시권 허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헤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가 정액으로 지급되든, 경상로얄티로 지급되든, 대가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지급계약에 의거, 기본 설계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제6-1-2...55호의 규정과 같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도 규정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술 및 상표 등 양도불능한 권리와 실시권의 허여 및 판매에 대한 실시권의 허여에 대한 대가와는 별개로 기술제공자가 기초설계자료작성에 따른 전문직업적인 외부업체에게 용역을 의뢰 제공된 설계에 따라, 기술도입자에 적합한 기초설계를 작성하고 기술제공자의 기술자는 거의 대부분 미국내에서 기본적인 자료정리 및 외부용역업체와의 협의를 수행하고 필요시마다 잠깐씩 4회에 걸쳐 함께 약40일간 기술도입자, 상세설계업자와의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설계에 대한 용역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만약 상기 기초설용역이 원천징수대상이라며 총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또는 기술제공자가 실제지급한 여비 및 외부용역업체 용역비를 제외하고 기술제공자의 기술자에 대한 일당에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호 【외국법인의 설RP용역 및 기술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득】 ○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사업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