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8.11.12일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료를 1989년부터 지급 시 개정세법 부칙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88.12.19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88.12.19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1988.11.12 일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료를 1989년부터 지급시 개정세법 부칙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 소득세법 부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