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의 기술용역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3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사용대가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파견기술자의 용역대가, 국내체제비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 제작된 설계도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도면의 내용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의 규정 및 한일조세 협약 제11조 제3항(b)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설계도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설치, 시운전에 관한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및 국내 체재비용 등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전문 ○○사와 ○○(주) 동해공장에 원료공급분배설비 신설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 받은 후 일본에서 작성된 설계도면 (당사의 기존도면 재검토와 Manual 포함) 용역비의 과세에 대하여 양사간에 의견 마찰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해당여부 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한,일간의 협약 제12조(2) a "그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면세 해당 여부 다.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수행되어 발생된 소득임을 적용하여 국내법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12% 공제의 적법 여부 라. 국내에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 기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방법 및 절차. (당사는 이미 12%세금을 납부하였음) 마. 기계설치 및 시운전과 관련하여 SUPERVISOR의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하여 이중과세 방지협약 제11조(3)항을 적용하여 총액의 12%를 공제하는 것과 인적용역소득을 적용하여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도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b)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