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의 용역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0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지급 시 20%의 세율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시 20%의 세율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대가 (항공료, 체재비등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가액)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를 참고 히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고도화와 수요시장의 고품질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기계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입본법인으로부터 기계증설에 관한 설계, 조사, 기계검토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다시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수시로 내한하여 건설공정관리, 시운전지도, 조업지도 등을 하고 기계의 생산능력 및 품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의 용역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동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설계, 조사, 기계검토 등)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와 원천징수방법 2. 동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외에 증설공사시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수시로 내한하여 건설공정관리, 시운전지도, 조업지도 등을 하고 받는 보수와 왕복항공료, 체제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당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지급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3.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