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2...34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선박의 국적 : 리베리아국, 선주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선사인 외국항행용 선반ㄱ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질의. 나.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2...34 ○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