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과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동 미국인이 피고용인으로서 국내의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5항과 한.미조세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 조세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됨.
| [ 회 신 ] |
| 3. 한ㆍ미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은 미국시민이면서 한국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미국시민이면서 미국거주자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과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10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
및 제38조 제3호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6...20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한ㆍ미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