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갑 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 제5항 및 제11조를 참고하시고,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651 (1989.12.20)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적용시 다음과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카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법인이 카나다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지급)하고 이자를 지급 받을때
가. 카나다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동 조세협약에 11조에 의거 이자총액의 15%를 원천징수 당한다.
(을설)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조세협약 제7조에 의거 과세가 면제된다.
나. 상기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경우
법인세법 제4조의3
에 의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 금액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거 이자총액을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한다.
(을설)
○ 금융업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의거 이자총액에서 조달비용 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순소득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 제5항
○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