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컨설팅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6
갑 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 제5항 및 제11조를 참고하시고,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651 (1989.12.20)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적용시 다음과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카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법인이 카나다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지급)하고 이자를 지급 받을때 가. 카나다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동 조세협약에 11조에 의거 이자총액의 15%를 원천징수 당한다. (을설)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조세협약 제7조에 의거 과세가 면제된다. 나. 상기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경우 법인세법 제4조의3 에 의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 금액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거 이자총액을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한다. (을설) ○ 금융업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의거 이자총액에서 조달비용 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순소득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 제5항 ○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