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한ㆍ미 교육위원단이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구취하는 어음관리구좌(CMA) 예탁금의 이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12%)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ㆍ미 교육위원단이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구취하는 어음관리구좌(CMA) 예탁금의 이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12%)로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거래업체인 별첨 내용의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미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정(1963.06.18 서울에서 서명, 동일자 발효)”에 의거 설립된 한미교육위원단(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사업자등록번호 : 1010-82-03913 주소 :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게 당사가 발행어음, CMA 예탁금에 대한 이자 및 기업어음 매출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가 다음의견중 어느의견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갑설)
-원천징수세율은 12%이다(법인세 10%, 방위세2%)
(을설)
-원천징수세율은 12%이다.(법인세 12%)
(병설)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