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 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 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 정보 등이 인쇄나 전파 매체 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용역대가는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유사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이22601-181, 1989.04.13
1. 질의내용 요약
○ 첨부의 “CONSULTING AGREEMENT” 상 ○○회사가 미국의 ○○회사와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대가 (계약서 4항 참조) 를 비거주자 (미국법인으로써 국내사업장 없음)에게 지급코져 할때 원천징수의무 해당여부.
(갑설)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20/100세율을 적용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거 원천징수 제한 세율인 15%를 적용 원천징수한다.
(을설)
- 한미조세협약 제8조 규정에 따라 미국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제고 소득으로써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국이22601-181, 1989.04.13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 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 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 정보 등이 인쇄나 전파 매체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의한 사유로 소득으로 과세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