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에 및 국이22601-373(1992.07.31)호와 관련하여 1992.11.03 자로 재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상국가가 아일랜드 인 경우 국이 22601-501(1992.10.27)호로 기회신하여 드린 조세협약 적용시기 판단기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501. 1992.10.27
조세협약의 발효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체약구별 규정에 따라 달라진 경우가 있어, 아시고자하는 협약 대상국을 지정하시라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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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 1991년 6/1 1992년 1/1
① 우리나의와 외국간에는 1992년 01월 01 일부로 협약이 발효된
이때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
② 기술도입 계약에 대하여여 1991년 06월01일부터 1991년 12월20일 이고 대가의 지급이 1991년 12월 28일임
③ - ① 동 용역대가의 청구가 협약 발효일 이전인 12월 20일 이고 대가의 지급이 협약 발효일 이후인 1992년 01월 15일임
③ - ② 동 용역대가의 청구가 협약 발효일 이전인 12월 20일 이고 대가의 지급이 협약 발효일 이후인 1992년 01월 15일임
③ - ③ 동 용역대가의 청구가 협약 발효일 이후인 1992년 01월 10일 이고 대가의 지급이 1992년 01월 30일임
[질의]
주어진 상황중 ③ - ①, ③ - ②, ③ - ③,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 ③ - ①, ③ - ②은 청구가 실제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시기의 협약적용 이전이므로 내국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인 25%를 적용하고, ③ - ③은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인 10%를 적용함.
을설 :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의 지급시점이므로 ③ - ①은 내국세법 의하여 25%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③ - ②, ③ - ③은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병설 : ③ - ①, ③ - ②, ③ - ③ 모두 청구일과 지급일에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한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