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를 말함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공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기술제공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