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는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에 곤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는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1984년02월부터 감면기간이 기산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1.02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 졸업 |
| 1971.01~1972.02 | 대한조선공사 설계실 근무 |
| 1974.02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공학과 졸업 |
| 1974.02~1975.05 | Mc GILL UNIVERSITY, CANADA. 기계공학과 졸업(석사) |
| 1976.09~1979.06 | UNIV. OF CALIFORNIA, BERKELEY 해양공학과 졸업(공학박사) |
| 1979.07~1982.03 | LOCKHEED MISSILES & SPACE CO. 책입연구원 |
| 1982.03~1984.02 | GLOBAL MARINE DRILLING CO. SENIOR ENGINEER |
| 1984.02~1987.05 | 현대중공업(주) 선박해양 연구소 수석연구원 |
| 1984.04~1988.09 | 울산대학교 조선, 해양공학과 부교수 |
| 1988.09~1990.07 | 현대중공업(주) 해양사업본부 종합설계 담당이사 |
| 1990.07~현재 | 대림엔지니어링(주) 정보사업 담당이사 |
[질 의]
○ 위와 같이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1986년 12월10일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는 미국시민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림엔지니어링(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1990년 07월부터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 PROJECT 수행 및 관리, 수탁계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1) 1984년 02월부터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1986년 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여 1990년 07월부터의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기산일은 귀국 시점인 1984년부터인지, 미국 국적을 취득한 1986년부터인지 혹은 전근무지인 현대중공업(주) 근무시 최초로 1988년 10월부터 1990년 06월까지의 소득세 면제를 받은 바 있음으로 1988년 10월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