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7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는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에 곤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는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1984년02월부터 감면기간이 기산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1.02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 졸업 | | 1971.01~1972.02 | 대한조선공사 설계실 근무 | | 1974.02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공학과 졸업 | | 1974.02~1975.05 | Mc GILL UNIVERSITY, CANADA. 기계공학과 졸업(석사) | | 1976.09~1979.06 | UNIV. OF CALIFORNIA, BERKELEY 해양공학과 졸업(공학박사) | | 1979.07~1982.03 | LOCKHEED MISSILES & SPACE CO. 책입연구원 | | 1982.03~1984.02 | GLOBAL MARINE DRILLING CO. SENIOR ENGINEER | | 1984.02~1987.05 | 현대중공업(주) 선박해양 연구소 수석연구원 | | 1984.04~1988.09 | 울산대학교 조선, 해양공학과 부교수 | | 1988.09~1990.07 | 현대중공업(주) 해양사업본부 종합설계 담당이사 | | 1990.07~현재 | 대림엔지니어링(주) 정보사업 담당이사 | [질 의] ○ 위와 같이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1986년 12월10일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는 미국시민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림엔지니어링(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1990년 07월부터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 PROJECT 수행 및 관리, 수탁계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1) 1984년 02월부터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1986년 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여 1990년 07월부터의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기산일은 귀국 시점인 1984년부터인지, 미국 국적을 취득한 1986년부터인지 혹은 전근무지인 현대중공업(주) 근무시 최초로 1988년 10월부터 1990년 06월까지의 소득세 면제를 받은 바 있음으로 1988년 10월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