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부설 ○○센타에서 교직원(책임연구원)으로 초청한 기간이 2년을 초과(2년 2개월)하므로 센타로부터 받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으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연구원부설 ○○센타에서 귀하를 교직원(책임연구원)으로 초청한 기간이 2년을 초과(2년 2개월)하므로 귀하가 동 센타로부터 받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으로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동포 과학자가 ○○연구원 부설 ○○센타에 2년 2개월동안 초청되어 연구에 종사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