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 영주권자인 재미동포가 2년 2개월 동안 연구에 종사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6
○○연구원부설 ○○센타에서 교직원(책임연구원)으로 초청한 기간이 2년을 초과(2년 2개월)하므로 센타로부터 받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으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연구원부설 ○○센타에서 귀하를 교직원(책임연구원)으로 초청한 기간이 2년을 초과(2년 2개월)하므로 귀하가 동 센타로부터 받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으로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동포 과학자가 ○○연구원 부설 ○○센타에 2년 2개월동안 초청되어 연구에 종사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