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인(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42 19988.02.09
국내 법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인(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사는 식품 및 잡화를 미주지역, 동남아 및 호주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무역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당사가 중국 소재법인 “을” 주식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을”회사의 대표자[캐나다국적 국내비거주자]에게 수출안선 수수료조로 판매금액의 5%를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을”회사의 제3국 사무실로 직접송금할 시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