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0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와 유사한 예규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11, 1991.05.23 ※ 외인1264.37-1160, 1984.03.31 ※ 외인1264.37-1984, 1984.06.13 ※ 외인22601-1865, 1985.06.20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동포가 국내 단자회사에 1년이상 장기 수익증권 저축에 가입하고 필요시 마다, 이자를 인출해 갈때에 이 경우 1) 재일동포가 미거주가 해당 유무 여부 2) 동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 협약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유무여부 3) 동 이자 지급시 비거주자 판정 기준인 거소기간 산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