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정보 및 노우하우의 대가이고 알선행위의 대가는 부수적인 경우에,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정보 및 노우하우의 대가이고 알선행위의 대가는 부수적인 경우에, 동 대가는
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종합광고대행사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기업의 국내광고를 수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업무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본사의 국가에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외기업의 당해국가에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종합 광고대행사가 매개 역할로서 국내의 공합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알선하는바
이 경우 그 기업의 광고에 관한 각종 Knowhow도 함께 제공하면서 일정한 댓가를 요구하여 국내의 종합광고대행사가 이를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일정한 댓가의 형태로는
1)국내종합광고대행사가 매체사(신문, 방송 등)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정액을 분할 요구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2) 1의 일정수수료가 아닌 광고정보 및 Knowhow에 대한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알선 수수료에 대한 댓가가
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소득인지?
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 몇 호에 해당하는 소득인지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