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고알선 수수료에 대한 댓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정보 및 노우하우의 대가이고 알선행위의 대가는 부수적인 경우에,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정보 및 노우하우의 대가이고 알선행위의 대가는 부수적인 경우에, 동 대가는 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종합광고대행사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기업의 국내광고를 수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업무는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본사의 국가에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외기업의 당해국가에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종합 광고대행사가 매개 역할로서 국내의 공합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알선하는바 이 경우 그 기업의 광고에 관한 각종 Knowhow도 함께 제공하면서 일정한 댓가를 요구하여 국내의 종합광고대행사가 이를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일정한 댓가의 형태로는 1)국내종합광고대행사가 매체사(신문, 방송 등)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정액을 분할 요구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2) 1의 일정수수료가 아닌 광고정보 및 Knowhow에 대한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알선 수수료에 대한 댓가가 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소득인지? 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 몇 호에 해당하는 소득인지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