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동 용역의 대가는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 주민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설계도면 등에 특별한 기술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이22601-335(1988.09.01)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호텔을 신축경영하기 위한 내부 부대시설 및 객실의 입면 설계, 색상, 자재장식물의 사양, 설비품, 예술품, 식재, 화분 등 종합적인 인테리어 용역을 미국의 전문회사(법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본용역은 타업체와의 경쟁상황과 경영방치에 따라 경험이 품부한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시행착오방지와 건축기간의 단축에 목적이 있음.
국내 기술진에 의해 제작 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정보등이 포함된 것은 없으나 국내업체에 의뢰할 경우 경험부족으로 당해법인이 요구하는 기간에 제작이 불가능하고 시행착오의 우려가 있음
당법인은 단순히 종합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아 대부분 국내 자재가 사용되며 국내 업자가 시공할 것임.
계약내용을 각 부분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인테리어 설계자(미국법인)는 설계의ㅣ 범위 및 실행 프로젝트 일정, 예산 등 기준에 대하여 당 법인의 자문과 승인에 의거 작성함.
구체적인 인테리어 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붙박이 및 조달품 도면, 벽마감 도면, 바닥도면, 내입면도, 붙박이설계(목공)도면, 표준객실 시방서, 공용면적 시방서, 일반조명북, 예술작품 선택 등이며 위의 내용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당 법인에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득함으로서 용역제공이 완료되며 동인테리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호텔신축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인테리어 용역 대가는 도면을 기준으로 산정 국내의 용역업체에 수주하는 금액과 유사하며 계약서에 금액을 명시 용역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인테리어 전물용역비 외에 본용역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통신비 모텔료, 예술품 및 특수샘풀 등의 사진비용 등)은 사업주의 사전 승인조건으로 보상됨.
또한 당 법인의 요청에 의거 인테리어 설계의 중대한 변경 계약외의 추가 설계등의 비용은 쌍방합의에 의거 당법인이 추가 보상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동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당법인이 부당하여 최종완료된 인테리어 설계도의 소유자는 의뢰인인 당법인인 것으로 되며 당법인외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용역의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
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a)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 국이22601-335(1988.09.0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매장 layout, 외부장식, 조경, 시설물디자인과 설치 및 건물구조의 분석과 관련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a)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인것이며,
나. 동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 주민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