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3
내국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보조하여 준 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금액에 대한 소득세처분 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