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강화(Corporate Identity) 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등을 매입하고 지불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 강화(Corporate Identity)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Know-How를 내국법인이 매입하고 지불하는 대가등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강화(Corporate Identity) 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가
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인지 여부.
나.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a)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