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9
해외현지법인은 미국법인로부터 현금을 차입한 후 지급해야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당해원리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대주)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해외 자회사(차주)을 위하여 원리금 상환에 따른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해외자회를 위하여 미국법인에게 원금 및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대주)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 (B)는 외국대주(C)로부터 현금을 차입한 후 계약에 의거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B)의 모회사인 내국법인 (A)가 (B)의 원리금을 (C)에게 상환하였을 경우 외국법인(C)의 국내원천소득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3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