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의 국내원천징수대상 여부 및 지출증빙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7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으며,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 관련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회신] 1.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에 있어서 가. 동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나. 정당하게 지급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처리할 수 있으며 다. 동 커미션의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에 관련한 동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2. 본건에 대하여는 기본예규 “국이22630-41 1988.02.09”을 참고. 붙임 : ※ 국이22630-41 1988.02.09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무역업체가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에 대하여 가. 해외 커미션에 대한 국내원천징수 해당여부 나. 지급된 커미션의 경비처리 인정여부 다.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관련 증빙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