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할 수 있으며,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 관련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에 있어서
가. 동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나. 정당하게 지급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계상처리할 수 있으며
다. 동 커미션의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수출계약에 관련한 동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2. 본건에 대하여는 기본예규 “국이22630-41 1988.02.09”을 참고.
붙임 :
※ 국이22630-41 1988.02.09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무역업체가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에 대하여
가. 해외 커미션에 대한 국내원천징수 해당여부
나. 지급된 커미션의 경비처리 인정여부
다.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관련 증빙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