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인적용역에 원천징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7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주소ㆍ거소ㆍ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ㆍ관리의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함.
[회신]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제14조 (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주소ㆍ거소ㆍ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ㆍ관리의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 을 의미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사에 근무하고 경리직원으로서 저희 회사는 최근에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동공장의 시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자문용역을, 계약서상으로는 영국의 A사(PAPER COMPANY)와 계약 체결하고 실제 용역제공과 용역료 청구, 당사의 용역료 송금등은 독일에 소재하는 A사의 지사(국내고정사업장이 없음)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사가 용역료를 지불할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한, 독 조세협약에 의거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인적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나. 한, 영 조세협약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인적용역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 한ㆍ영 조세협약 제14조 【인적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