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9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내국법인과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기술용역계약을 전부 이행하지 못하여 그 용역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계약서상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 하청업자의 기술용역제공에 따른 외국인기술자(하청업자의 피고용인)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