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내국법인과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기술용역계약을 전부 이행하지 못하여 그 용역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계약서상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 하청업자의 기술용역제공에 따른 외국인기술자(하청업자의 피고용인)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