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Licensed) 국내에서 동 특허권 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이며
2. 동 특허권은 제품제조를 위하여 한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용(실시)되어졌고, 또한, 동 사용료는 한국법인에 의하여 한국내에서 지급되어 졌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는 한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개요]
| | 한국 | | | 미국 | |
| | | Dynamic Ramdom Access Memory | | | | |
| ○○반도체 | ──> | 반도체 제품(DRAM) 미국에 수출 미국내에 등록된 ○○사 특허권 침해 | ──────> |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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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호 화 해 | ──────> | |
| | -cross license Agreement 체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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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상금 지급(사용료 원천징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 형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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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청 | <───────── | 미.국세청 | <── |
| 국내원천소득여부 질의 1988.09.02 (국조2과 담당) | 상호협의제기1988.07.08 (국조1과담당) 국내원천과세대상회신 1989.09.02 | 조세협약상 상호협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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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원천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