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Licensed) 국내에서 동 특허권 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이며 2. 동 특허권은 제품제조를 위하여 한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용(실시)되어졌고, 또한, 동 사용료는 한국법인에 의하여 한국내에서 지급되어 졌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는 한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개요] | | 한국 | | | 미국 | | | | | Dynamic Ramdom Access Memory | | | | | | ○○반도체 | ──> | 반도체 제품(DRAM) 미국에 수출 미국내에 등록된 ○○사 특허권 침해 | ──────> | | ○○사 | | | | | | | | | | | <── | 상 호 화 해 | ──────> | | | | -cross license Agreement 체결- | | | | | | | | | | | | | | | ──> | 보상금 지급(사용료 원천징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 형식)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미.국세청 | <── | | 국내원천소득여부 질의 1988.09.02 (국조2과 담당) | 상호협의제기1988.07.08 (국조1과담당) 국내원천과세대상회신 1989.09.02 | 조세협약상 상호협의 요청 | | | | | | | | | | [쟁점] 상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원천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