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 체재하는 기술자에 대한 체재비가 포함되며,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는 감면기간 종료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됨
전 문
[회신]
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동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 체재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 등이포함되며, 동기술도입 대가는 한불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사용료소득이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는 동 감면기간 종료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3. 또한 기술제공자의 피고용자인 상기의 기술자가 받는 체재비는 근로소득으로서 한ㆍ불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는 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현지 체재비의 과세방법
가.기술제공자에 대한 대가로 원천징수하는지,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나.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대가를 감면기간 종료후 지급하는 경우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불조세협약 제12조
○
법인세법 제55조
○ 외자도입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