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8
외국에서 외국컨설턴트로부터 사업관련 모든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대가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임.
[회신] (제1안)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는 인적용역으로서의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동 용역제공 과정에서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임. (제2안) 1. 귀 문의의 ○○Bank 이외에 국제통화기금과 ○○은행은 국제금융기우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동 협정 등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나, 2. 각세목별 면세여부 및 방법등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내국법인과 동 국제금융 | [ 회 신 ] | | 기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 회수 및 기타 거래방법등의 구체적 차례에 따라 검토판단되어야 할 것임. 3. ○○Bank 의 조세문제는 동 Bank 의 법적지위 및 성격이 확인됨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우선적으로 동 Bank의 법적성격을 주관하는 부서에 조회하심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됨. | 1. 질의내용 요약 (제1안) 가. 당사는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자체개발 생산하여 ○○공사, ○○공사, 철도청, 국방부 등 관공서에 공급 및 미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지에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나. 금번 당사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SECURITY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SECURITY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 ○○에 거주하는 MR.○○을 당사 CONSULTANT로 임명하고 CONSULTANT로부터 SECURITY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SERVICE의 제공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첨부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다. 첨부 계약서상 당사가 국내에 납부하여야 할 제세금과 세율, 관련법 조항을 자세히 알고 싶어 질의함. (제2안) ○ 하기 국제금융기구는 붙임 서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내 주식투자에 따른 관련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행에 요청해 왔습니다. ○ 이에 당행은 하기 투자가들의 설립정관(Articles of Agreement)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어 면세여부, 면세되는 경우 면세대상 세금의 종류 및 면세신청방법 등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Retirement Plan - Int'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Staff Retirement Plan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Staff Retirement Plan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비주거자의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