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외국컨설턴트로부터 사업관련 모든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대가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1안)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는 인적용역으로서의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동 용역제공 과정에서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임.
(제2안)
1. 귀 문의의 ○○Bank 이외에 국제통화기금과 ○○은행은 국제금융기우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동 협정 등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나,
2. 각세목별 면세여부 및 방법등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내국법인과 동 국제금융
| [ 회 신 ] |
| 기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 회수 및 기타 거래방법등의 구체적 차례에 따라 검토판단되어야 할 것임. 3. ○○Bank 의 조세문제는 동 Bank 의 법적지위 및 성격이 확인됨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우선적으로 동 Bank의 법적성격을 주관하는 부서에 조회하심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됨. |
1. 질의내용 요약
(제1안)
가. 당사는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자체개발 생산하여 ○○공사, ○○공사, 철도청, 국방부 등 관공서에 공급 및 미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지에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나. 금번 당사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SECURITY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SECURITY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 ○○에 거주하는 MR.○○을 당사 CONSULTANT로 임명하고 CONSULTANT로부터 SECURITY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SERVICE의 제공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첨부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다. 첨부 계약서상 당사가 국내에 납부하여야 할 제세금과 세율, 관련법 조항을 자세히 알고 싶어 질의함.
(제2안)
○ 하기 국제금융기구는 붙임 서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내 주식투자에 따른 관련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행에 요청해 왔습니다.
○ 이에 당행은 하기 투자가들의 설립정관(Articles of Agreement)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어 면세여부, 면세되는 경우 면세대상 세금의 종류 및 면세신청방법 등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Retirement Plan
- Int'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Staff Retirement Plan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Staff Retirement Plan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비주거자의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