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대학의 연구개발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7
미국대학 연구개발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체세대리납부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국이22601-357, 1992.07.16 ※ 부가22601-5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제조업체가 신학협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자이 없는 미국의 p대학에 소재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하고 동 용역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나. 동 연구개발 용역은 미국의 p대학에서 이루어지고 폐사 제조업체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연구개발 용역에 동참 시키기로 하였으며, 동 연구개발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개발이 소요되는 비용을 폐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질의 (1) 연구개발 용역비를 미국의 p대학에 지급할 경우 (갑설) - 노-하우의 연구개발용으로서 사용료 소득 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을설) - 비영리 법인에 의한 연구개발 요요비용이므로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병설) - 용역의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않아 비과세이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갑설) -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을설) -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