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의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1안]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의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역외금융(off-shore)거래에서 금융비용의 면세는
가. 지급이자의 경우는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나. 수입이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의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면제소득은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대응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가. 조감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
○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 혹은
○ 대출만 포함 하는지?
나.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는?
○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취급 단위
○ 1개 은행에 1개의 취급단위로 한정
[2]
다. 상기역외 금융거래의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면세방법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 전액에 대하여 면세, 혹은
○ 지급이자는 전액면세하고 수입이자는 수입이자에 대응한 지급이자 등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면세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