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외국법인(기술학술단체)의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통상적인 일반회비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비영리 외국법인(기술화술단체)에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통상적인 일반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제조업체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기술 연구소 Battelle Memorial Institute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술 학술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년 회비를 납부하는 동 기술 연구소 회원입니다.
○ 동 연구소는 매년 발간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학회지를 모든 회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갑”법인도 동 연구소의 회원자격으로 상기 학술지를 받고 있는바
○ 이러한 경우 “갑” 법인은 상기 외국기술연구소에 지불하는 회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