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9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의 기술도입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술료와 초정관련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이22601-357, 1992.07.16 ※ 국이22601-280, 1992.06.27 ※ 부가22601-5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인 제조업체가 신제품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환관리법 및 외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갑류 외국환은행의 장]의 계약 인증을 득하였으며, 기술자문 용역계약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문 용역계약 주요내용 발췌] 1. 자문용역의 내용 : PS종합공정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조업의 안전 및 자동화, 고기능성 PS개발정보 (특정 Project 지정) 2. 자문용역 수행기간 : 정부인가 (은행 인중)일로부터 3년간 수행 3. 자문용역 수행장소 : 미국내 지정장소 4. 자문용역 댓가 : 총 댓가는 U$30,000 이며, 지불방법은 년1호에 U$10,000 씩 지불 5. 출장여비 및 일당 : 본 Project 진행기간 동안 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이 (1주일간) 요청될 경우에 출방여비 및 국내체제비는 실비정산임, 단, 일당은 총 댓가 U$30,000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6. 법인은 위해 수행한 서비스와 관련되어 수집되거나 작성된 문서와 자료는 법인에 귀속됨. 상기와 같은 기술자문용역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불할 때 아래와 같이 세법적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기술자문용역비를 3년간 매년 U$10,000 씩 지급하였을 경우에 이 기술자문영역 대가가 “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또는 ”한미 조세 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및 V.A.T법 제34조에 의하여 대리납부 해당 여부 나. 미국에서 본 project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내 출장 및 외국으로 출장시 지급하는 출장여비(실비)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및 V.A.T 대리 납부 해당 여부 다.. 당사의 요청에 의하여 미국에서 한국에 출장시 지급하는 출장여비(실비) 및 국내 체재비 등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및 V.A.T 대리 납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1호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