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권해석의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에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6월이상 거주자)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7조
의 2 제3항에서 “외국인이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현행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매매는 유가증권시장외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외국인이 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