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의 납세자 임의선택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8.29
요 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재무부 국조22601-892호 개정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1989.08.21)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파견된 기술자가 종속적인적용역(근로)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적용역(근로)소득으로서, 한ㆍ일조약협약 제12조 제3항(a)의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소득세가 면세되는 것임.
붙임 :
※ 국조22601-892, 1989.08.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용역원가를 계상함에 있어서 기술자 급료를 제외하고 타경비만 손비로 계상할 경우 을종근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파견된 기술자가 국내에서 183일 미만 체재하고 귀국하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단 파견된 기술자의 급여는 국외 본사에서 지급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약협약 제12조 제3항(a)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