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변경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은 기술제공자의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상 계약 내용의 실질이 기술도입자 외각제공자 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기술도입변경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적용은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기술제공자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동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 국일22601-328(1987.07.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국일22601-328, 1987.07.1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제한세율의 적용(조세협약)
[질의2]
변경 기술도입 대가의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