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라이센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9
독일인 비거주자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를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대학이 독일인 비거주자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동 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교는 전자 또는 양전자를 빛의 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가속화하여 고광도의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이를 기초과학분야 및 전반적인 산업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첨단의 설비인 ○○가속기연구소 건설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특정연구개발과세로 산정되어 국고보조금 600억원, ○○종합제철로부터 739억원을 출연받아 가속기연구소를 당 대학내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 ○○가속기연구소 건설업무와 관련된 가속기 ALIGMENT용 DATA ANALYSIS PROGRAM에 필요한 SOFTWARE을 구입하기 위하여 독일의 Dr. ○○와 Licence fee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세무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Licence fee가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 ○ 당교가 독일의 Dr. ○○ 에게 지불하기로 한 ○○가속기연구소 Survey/Aligment의 메이타관리에 사용할 예정인 “Licence for data Analysis Program in GEONET”가 한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동 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 (2) V.A.T 대리납부 해당 여부 ○ 당교가 부담하기로 한 Licence fee가 인적용역소득이라면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의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는 면세용역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용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사용료】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국내원천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