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로얄티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09
백화점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그 설계도면에 노하우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용역대가가 실지로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호 및 6-1-13...55호를 참조하시고, 백화점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그 설계도면에 노우하우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용역대가가 실지로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실내장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관계하는 자로서 당법인이 현재 의뢰받고 있는 10.000평 규모의 대형신규출점 백화점 공사와 관련하여 그 분야에 경험있는 미국의 전문용역회사(법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자 합니다. 나. 용역의 범위 본 용역은 의뢰인의 경영정책ㆍ서비스 전략 및 주변입지 조건과 건축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는 최적의 매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휘한 것으로서 구체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정책에 부합하는 주제설정. (2) 실내장식물, 집기비품의 구성도면 및 Lay-Out 작성. (3) 내벽에 부착될 장식물의 소재 및 색상설치도면 작성. (4) 각종 영업장 실내마감도면 작성(바닥, 벽, 천정등). (5) 공요부문의 마감도면 작성. (6) 조명설계. (7) 실내외 조형, 미술품에 대하 자문. (8) 상기 설계도면의 시공시 일부공사에 대한 자문. 다. 용역의 대가 (1) 본 용역에 대한 기본대가는 설계도면의 대상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계약금액 : 약 600백만원) (2) 기타 추가비용은 당사가 요구하는 부수적 자료 및 용역 (출장비등) 대가임.(약 150백만원) (3) 기본용역대가의 수준을 KOSID(한국 인테리어 디자인협회)산정기준과 유사함. 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법인이 미국용역회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사용료이다. (을설) - 인적 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외국법인의 설계용역 및 기술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기술제휴선에 지급되는 로얄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