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임
전 문
[회신]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내지 제4조의 규정에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조(타)호의 비과세 적용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오니 참조 하기시 바랍니다.
※ 국이 22630-319, (1987.07.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원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국외에 근무케 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