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규정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7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관한건>
1. 당 조합은
소득세법 제171조
및 동법 시행령 214조의 규정에 의거 ○○ 지방 국세청장으로 부터 승인된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자인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 납세조합입니다.
2. 199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20% 세액공제 제도와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40% 세액공제 제도의 본조합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