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7
소득세법 제7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규정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7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관한건> 1. 당 조합은 소득세법 제171조 및 동법 시행령 214조의 규정에 의거 ○○ 지방 국세청장으로 부터 승인된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자인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 납세조합입니다. 2. 199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20% 세액공제 제도와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40% 세액공제 제도의 본조합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