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Know-how양도를 포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 헝가리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제조업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 관한 질의>
지난 7월 2일자 (접수번호 : 0705-9A) 당사에서 1차 질의한바 있는 헝가리 기술자와의 고용(용역) 계약건에 대해 재차 질의 드립니다.
현행 세법상 업종별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조세지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당건에 대해
1)조감법 21조, 외국에서 제조업체에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외국인 기술자와의 고용 (용역) 계약시 소득세 면제조항의 적용 여부.
2) 조감법 17조, 외국에서 제조업체에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동분야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의 적용여부 등
위의 조감법 2개 조항과 관련하여 당계약건의 감면 혜택을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