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면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3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88년 귀속 근로소득도면제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 대하여는 별첨 국이22601-30(1989.01.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아오다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재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와 추루 계속 근로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