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되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동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기계를 수입후 시운전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6개월이내) SUPERVISING을 제공받고 지불하는 SUPERVISION FEE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 조세협약 제14조 【인적용역】
○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