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4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회신] 상기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국일22601-114, 1986.08.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미 ○○사와 ○○도 ○○시 석유화학단지에 건설하는 나프타 분해공장의 Ethylene Plant 에 관한 공정사용 및 기술실시권과 Engineering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대한민국 상공부에 기술도입 계약신고하여 상공부 석유28250-146호 (1989.03.31)로 신고수리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나. 당사의 사업장이 엔지니어링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용역제공 회사가 국내 고정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고있는 관계로 동사가 국내에 입국하여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 부대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용역을 수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다. 동 엔지니어링 용역은 별첨 계약서에 용역내용을 명시한 바와 같이 공정엔지니어링 용역 및 기본엔지니어링 용역으로 - 사업개시 회의 준비 및 개회 - 엔지니어링 규격의 결정 - 기본설계 수행 - 주문 일괄시 작성 작업 동 일반적 엔지니어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인 바, 국내의 엔지니어링 용역회사나 엔지니어로 하여금 동 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동일 용역 경험이 풍부한 숙련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건 기술도입 계약자에게 용역을 수행케 하는 것이 동 업무의 효율상, 비용의 절감 등 경제적 효율상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도입 계약자에게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용역을 맡기게 된 것인 바, 라. 당사가 도입하는 나프타 분해공장 에틸렌 제조공정 기술의 계약자이며 엔지니어링 용역을 수행할 (미)○○사는 상기 다항에 용역이 단순한 인적 용역이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용료” 즉 공정 또는 도면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는 별도 지불하도록 계약하였으며, 동 사용료를 지불한 후 동 공정 사용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업무는 인적용역이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법인이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그 소득의 원천이 동조 동항에 의하여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 있고 또한 (미)○○사는 한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으므로 동사의 사업소득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는 비과세 된다고 보아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 별첨 계약서에 의거한 동 용역대가 송금시, 상기 라항 주장대로 동 인적용역이 수행이 미국에서 수행되므로 동 체약국(미국)에 원천을 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