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고용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7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이 있어 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21조1항 시행형 제18조1항3호 가.(제조업)해당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당사는 식품제조 업체로서 금번 신제픔으로 정통 독일식 소세지를 개발 생산코자 독일 기술인을 6개월간 BM8,000을 지급키로 하고 기계류 수입시 계약체결된바 동기술인은 독일에서 전공을 하고 종사하던자인바 이에 대한 기술인 소득세를 동법에 의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