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ㆍ주민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 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자가 법인세ㆍ주민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문제 (제1안) | 과세표준 =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 1-법인세율(1+주민세율) | | 혹은 =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 1-제한세율(법인세율+주민세율) | (제2안) | 과세표준 =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 1-법인세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