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를 받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경우는 재무부 예규 조법 1264-1540, (1982.12.30)호를 참조
붙임 :
※ 재조법 1264-1540, 1982.12.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7년 12월 17일 미국 ○○(주)가 출자한 100% 외국자본투자 기업입니다.
나. 질의개요
(1) 당사는 외국인 기술자는 1982년 07월 01일부터 1987년 06월 30일까지 국내의 합작기업 기업에서
소득세법 제6조
에 의거, 갑근세를 기면제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 후 (1)과 동일업종, 동일기술인 미국 ○○(주)와 고용계약을 체결 후 1987년 12월 17일 100%외투법인(사업개시일 1987년 12월 17일) 한국 ○○(주)로 이적 기수자문 및 기술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1982년 12월30일 귀부처 공개질의 회신 내용으로는, “소득세 감면기간 만료 후 조감법 2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회신이나 실무측에서는 다소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질이자 및 일부 세무관계자는 “받을 수 있다”와 “받을 수 없다”로 양분되는 바, 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조법 1264-1540, 1982.12.30
다시 면제받을 수 있음.
1. 동법 부칙 제9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3. 만약 다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 인가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5년 미만의 소득세 면제를 받은 외국인 기술자는 오히려 일반 내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보다 불리하여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