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07
소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를 받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는 재무부 예규 조법 1264-1540, (1982.12.30)호를 참조 붙임 : ※ 재조법 1264-1540, 1982.12.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7년 12월 17일 미국 ○○(주)가 출자한 100% 외국자본투자 기업입니다. 나. 질의개요 (1) 당사는 외국인 기술자는 1982년 07월 01일부터 1987년 06월 30일까지 국내의 합작기업 기업에서 소득세법 제6조 에 의거, 갑근세를 기면제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 후 (1)과 동일업종, 동일기술인 미국 ○○(주)와 고용계약을 체결 후 1987년 12월 17일 100%외투법인(사업개시일 1987년 12월 17일) 한국 ○○(주)로 이적 기수자문 및 기술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1982년 12월30일 귀부처 공개질의 회신 내용으로는, “소득세 감면기간 만료 후 조감법 2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회신이나 실무측에서는 다소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질이자 및 일부 세무관계자는 “받을 수 있다”와 “받을 수 없다”로 양분되는 바, 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조법 1264-1540, 1982.12.30 다시 면제받을 수 있음. 1. 동법 부칙 제9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3. 만약 다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 인가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5년 미만의 소득세 면제를 받은 외국인 기술자는 오히려 일반 내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보다 불리하여지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