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라함은 당해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투자가가 내국법인발행 전환사채를 일정기간 경과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매각시, 주식양도차익계산방법(특히 매입가액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