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설계용역 댓가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일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9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장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장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계약내용 -계약명 : 기자재 공급 및 지술용역 제공 계약 - 계약금액 : 기자재 $1,000,000 공정설계용역대금 $100,000 감리감독용역대금 : 임율만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행 실적에 의하여 지불 - 계약상대처 : 스웨덴국, A법인 - 대금지급 : 기자재대금 1990.06.01 $100,000 1990.12.01 $200,000 1991.12.01 $700,000 공정설계용역대금 1990.06.01 $10,000 1990.08.01 $90,000 감리감독용역대금 : 1992.01~1992.10 - 감리감독용역수행 : 1991.12.01~1992.10.31 - 한국내 사업자등록 : 1991.12.01 2. 세무처리 방법 ·- 갑설 : 설계용역댓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경우 당해 용역 댓가 지불 익월 10일까지 해당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이유: ;당해 댓가 지급 당시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었으므로 동사업장 귀속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을설 : 설계 용역 댓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더라고 징수 납부하지 않고, 징수 납부 소득자인 A법인이 기자재 대금과 합산하여 1991사업년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유 : 동일 plant에 대한 용역 댓가이고 계약 만료전에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설치(성립)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